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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28일 토요일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에 소개된 경제이론들

책에 소개된 경제학사의 주요 인물, 학파의 개념 및 이론들을 생각나는대로 간단히 정리해보자.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 자유방임시장(free market)
분업, 지역과 국가 간의 분업(절대우위, absolute advantage) - 자유무역

맬서스
인구론: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식량의 산술급수적 증가
빈민 구제에 대한 반대 - 인구 증가 감소

데이비드 리카도, 중상주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 자유무역(free trade)
경제학적 지대(economic rent): 현재의 용도로 쓰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액수에 대한 초과액 - 차액지대론 및 곡물법 반대

존 스튜어트 밀
제레미 벤담 - 공리주의
비례세율, 상속세, 자유방임과 정부개입에 대한 중립

카를 마르크스
지배계급이 생산수단을 장악: 자본가들은 불변자본을 제공하고 가변자본(노동자)을 고용 - 잉여가치의 수탈
자본주의 파멸: 이윤율과 자본축적의 감소 - 경제력 집중 - 경기침체 - 산업예비군 - 무산계급의 궁핍
(저자는 마르크스의 이론은 전혀 쓸모없다 말한다)

앨프레드 마셜, 신고전학파
한계분석: 기업 - 한계수확(marginal returns), 소비자 -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한계수확과 한계효용의 체감 - 같아지는 점에서 균형
수확체증: 내부경제와 외부경제 - 하지만 기업의 수명에 의해 순환(탄력성과 진보성에 의한 한계)
탄력성(elasticity)의 개념
명목이자율(nominal interest rate),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의 개념

토스타인 베블런, 구제도학파, 신제도학파
제도학파(institutionalist): 사회의 법, 기풍, 제도 등에 관심
유한계급(the Lesure Class) - 현시적 여가(conspicuous leisure), 현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 현시적 가격(conspicuous price)
비즈니스 맨 - 현시적 소비, 양심적 능률 포기 / 엔지니어 - 창조, 장인정신, 과학적 사고
갤브레이스 - 필요(needs)와 욕구(wants), 광고에 의한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 한계효용체감법칙 성립 안함
신제도학파 - 법률의 결정에 경제학 도입: 과실, 재산, 범죄 등에 한계분석 도구 이용

케인스 (주의자)
끈끈한 물가와 임금 - 시장경제로 모든 걸 해결 불가 (고전학파 비판)
한계소비성향 (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한계저축성향 (MPS, marginal propensity to save) - 승수이론(theory of multiplier): 승수 = 1/(1-MPC) = 1/MPS
불경기의 극복 - 정부가 적절한 액수 만큼의 소비를 경제에 투입: 승수이론에 따라 부족한 수요량을 메울만큼 정부가 소비

밀턴 프리드먼, 통화주의자
피셔의 교환방정식(equation of exchange) MV = PQ (V: 화폐의 유통속도, M:통화량, P: 물가수준, Q: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실질GNP))
단기적인 M의 증가는 P뿐 아니라 Q도 증가: 정부의 단순한 소비증가(케인스)만으론 효과 없음
'V가 일정하나'와 구축효과(crowding out): 케인스주의와 통화주의의 쟁점
정부정책: 일정한 통화량 증가율 유지 역할만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파
이익집단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의 공익을 해친다.
일반인 - 합리적 무시 (rational igrorance): 비용에 비해 이득이 작으므로 무시
정부, 관료나 정부의 기업규제, 재정 정책의 부정적 측면 - 모두 자신의 이익을 좇음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 정보비용: 정부활동에 대한 비관

합리적 기대이론학파 (rational expectations school)
정부의 개입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 - 자동적인 수급 균형, 모든 정보의 분석을 통한 최선의 선택
정부 정책(소비, 통화) 등의 효과도 미리 예측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효과 없음 - 오직 예상치 못한 정책만이 효과
내부정보의 경우는 예외 (참고: '괴짜경제학'에서도 정보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언급)

2007년 6월 25일 월요일

‘Buy Korea’와 ‘Sell People’에 앞장서는

[특별기획 : X맨은 바로 너!](7) - 국책연구기관
김영수(경상대)

이 글을 쓰기가 참으로 부담스럽다. 대학의 박사급 비정규직들은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자들을 매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참으로 교육정책이 대한민국처럼 많이 바뀌는 나라도 드물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겠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내 자식만큼은 일류 대학에 입학시켜서 출세를 보장받으려 한다. 결코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학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확인하고, 또 다시 국내외 대학원으로 자식을 내보낸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확보하게 한다.

국책연구기관에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즐비하다. 자기의 영역만큼은 그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서, 국책사업에 필요한 연구들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국가의 Think Tank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동자 민중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국가권력이 노동자 민중들을 억압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심한 경우에는 ‘국가’조차 팔아야만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내는데 자신의 전문능력을 직접 발휘하기도 한다.

'Buy Korea'와 'Sell People'이라는 상품도 단순히 관료들만의 생산품이 아니라 관료들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생산품이다. 물론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국책연구기관만이 아니라 대학의 전문 지식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Buy Korea'와 'Sell People'

'대한민국을 팔고 있다. 대한민국이 팔리고 있다.' 예전에 현대그룹의 한 계열사가 팔았던 Buy Korea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상품이다. 정부는 Buy Korea를 위해 막대한 예산까지 퍼부으면서 Sell People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구축하는데 미쳐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2006년 외국인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산자부의 예산으로 약 845억 원 이상을 배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한 자체의 예산까지 합한다면, 아마도 수 천 억 원의 돈이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으로 쓰이고 있다. 어마어마한 돈까지 들여가면서 대한민국과 노동자 민중들 팔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상품이 통째로 판매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판매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정부는 Buy Korea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풍요로울 수 있다니, 대단한 상품이다. 한미FTA의 경우를 보면, 대한민국과 노동자 민중들을 통째로 팔려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판매 전략이 '단 한 번의 대박'이라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등장하였다. 자본과 권력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그 힘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박'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

Buy Korea로 내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니, 앞장서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깨가 정말로 무거워진다. 남 덕택으로 풍요로워지는 '무임승차'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무임승차시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인가? 모든 장사가 그렇듯이, Buy Korea는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Buy Korea’는 ‘Sell People’, 즉 노동자 민중들을 시장과 자본의 바다에 내다 파는 것은 아닌가? 아마도 상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나 사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 번 쯤은 고민할 문제들이다. 고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으면서 상품을 파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Buy Korea나 Sell People이라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료들이고, 그 관료들은 수족처럼 다룰 수 있는 책사를 고용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시장에 의해 점령되어야 하고, 자본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민중들은 바다에서 익사하면 그만이다.

굳이 대한민국의 주인을 논하고 싶지 않지만, Buy Korea라는 상품을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상품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지배세력의 위기상황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강제로 살려고 하는 상황일 것이다.

전자의 상황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서 비롯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라고 한다면, 후자의 상황은 초국적자본의 독과점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강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대한민국의 지배세력과 제국주의 세력 간의 융합과정이자 지배 네트워크의 세계화 과정이다. 그 동안 지배 네트워크가 국민국가의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형성,유지되어 왔다면, 이제는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세계적 수준의 지배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고, 또한 국민국가 내의 다양한 Think Tank기관이나 전문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을 포섭하는 지배 네트워크가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다.

책사들을 제도화한 지배 네트워크

절대 군주를 모시는 유능한 책사들의 이야기는 용인술 혹은 처세술의 수준에서 중국의 고대 소설들에 많이 등장한다. 초야에 묻힌 상태에서 국가와 사회를 좌지우지했던 책사들의 이야기, 훌륭한 군주를 만나서 자신의 지식과 꿈을 웅대하게 펼쳤던 책사들의 이야기, 책사의 의지에 따라 군주의 자리가 유지되거나 퇴출되었던 이야기 등이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권력관계가 인간의 욕망과 의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한, 권력관계를 둘러싼 책사의 역할과 기능도 존재한다.

근대화되지 않은 사회의 권력관계에서 책사의 역할과 기능이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형성되었다면, 사회체제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책사들의 역할과 기능이 제도화되었다. 권력이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위에서 개인적인 수준의 책사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책사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제도가 국가의 지배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다. 소위 국가의 Think Tank로 간주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1999년에 제정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5개의 연구회를 구성하고, 5개의 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5개의 연구회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을 지원하고 지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추구한다.

2007년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직으로 편재된 상태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외 21개의 연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동기술연구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조직으로 편재된 상태에서 총 21개의 연구원과 2개의 연구소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회 산하로 재편되어 있는 수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생활요소들을 국가정책으로 전화시켜 내는 책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회는 자신의 역할에 맞게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산하의 국책 연구원이나 연구소들을 지원.관리한다.

연구원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나 그러한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 관리자들은 자신이야말로 Buy Korea와는 무관하게 연구기관의 성격에 조응하는 노동에 종사하면서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공적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려 한다고 한다. 물론 연구기관의 성격에 따라, 공공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관도 존재한다. 문제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나 행정 관리자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Buy Korea의 주역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연구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관리된다.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연구자나 행정 관리자들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연구기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수준의 연구들이 연구기관의 요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산업기술의 발전에 공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연구를 제출해야만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 예를 들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권한을 이용하여 국책연구기관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면서 연구자들에게 국책연구자로서의 의무를 강요하고 있고,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연구자들에게 임금의 형태로 받고 있는 연구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DDA 협상이나 한미FTA 협상에서 책사로서의 역할을 주요하게 발휘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계급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노동교육원이나 노동연구원, 그리고 경제성장의 다양한 촉매제들을 만들고자 하는 산업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그것이다. 이 외의 연구원이나 연구소들도 각 기관의 성격에 조응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어떠한 성과물을 제시하든지 간에 ‘양비론’적인 시각을 철저하게 유지한다. 국책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제출하고,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출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Buy Korea나 Sell People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말이다. Buy Korea나 Sell People이라는 상품은 자본축적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자본의 요구이자 제국주의 세력의 강요에 순응하는 정부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도 존재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기본적인 예산 이외에 특별예산의 형태인 정부기금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면, 2006년도의 정보통신기금은 약 1조3590억 원이었다. 이 기금은 정부와 사적 자본의 출연으로 형성되는데, 정보통신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들은 이 기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도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적 자본의 출연금 및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과학기술 및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들은 이 기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다.

정부기금 중에서 연구회가 지원받는 예산의 규모를 예로 들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05년에 2,205억9,1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고, 2006년에 2,448억8,7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러한 예산이 연구회의 자체 운영, 23개의 연구원에 차등적으로 배정하여 다 소진되지만, 2006년 각 연구원 당 평균 예산은 약 100억 원을 초과한다.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편재되어 있는 총 21개의 연구원과 2개의 연구소 예산을 고려하면, 국책연구기관에 배정되는 예산을 거의 4000억 원 이상일 것이다. 이러한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에서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더 많은 산출을 하려고 노력한다. 연구자 개개인의 의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연구자들이나 행정 관리자들은 연구기관에게 부여되는 각종 기금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연구기반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고 있다.

연구전문 노동자들의 공공성

오늘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산업에 있어서 복잡노동의 확대 및 비육체적 노동자의 증가,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을 구별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이나 생산활동이 점차 사회화됨에 따라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새로운 통일이 한층 더 요청되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의 노동 분업은 전 세계적 규모에서 시간적·공간적인 통합과 접합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 이상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할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잉여가치의 총량을 확대하려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체제는 스스로 노동자들 간의 위계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정신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주의'를 파기시키고 있다.

문제는 연구전문 노동자들 스스로, 특히 박사급의 연구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변화되고 있는 전문노동의 이러한 속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잉여가치의 총량을 강화.확대하거나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분배받기 위해 연구전문 노동자들의 노동력만이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한다. 반면에 국책연구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적 갈등의 주체이기를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양이 사회적으로 증가하면 할수록 연구전문 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잉여가치의 양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착취구조는 연구전문 노동자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문연구의 자격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박사급의 연구자들은 육체노동에 대한 정신노동의 상대적 우월성, 특히 개별적인 우월의식을 쉽게 버리려 하지 않는다.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노동력을 연구기관에 파는 대신, 국책연구기관이 사회적 잉여가치의 총량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하는 경향성을 드러낸다.

비물적인 재화의 생산이 집단적 노동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별적인 노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재화를 생산자들 스스로가 집단적이고 계급적인 존재기반을 개별적인 의식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리는 경향성과 궤를 같이 한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최근에 (구)전국과학기술노조와 (구)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가 통합하여 2007년 3월 27일에 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을 창립하였다. 이 노조에는 국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고 공공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가입되어 있다. 이 노조는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경영기반의 구축, 기관의 개혁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관의 사회공공성 강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탄생' 등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의 이러한 목적을 다른 차원에서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벗어나는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이 미약하거나 부재하다는 의미,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책연구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 노동자 민중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의 성격이 미약하였다는 의미, 그리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미약했다는 의미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예산의 힘과 법적 권한의 힘을 내세우는 정부의 지배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이러한 지배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투쟁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Buy Korea'를 거부하는 노동자의 투쟁 진지들이 지배 네트워크의 한 공간에 형성될 것이다. 패배한다면,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노동자 민중들을 착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Sell People'의 주역으로 존재할 것이다.

'Buy Korea'와 'Sell People'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을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Buy Korea'와 'Sell People'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민중들을 시장과 자본의 바다에 팔려는 동의어이다. 자본가 계급의 입장에서는, ‘Buy Korea’와 ‘Sell People’은 동의어가 아니다. ‘Buy Korea’라는 상품을 팔아야 시장과 자본의 바다에서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 ‘Sell People’이 아니라, 노동자·민중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Buy Korea’와 ‘Sell People’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적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들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투쟁의 의제 중에 하나가 ‘사회공공성’ 투쟁이다. 또한 비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연구전문 노동자들이 종종 ‘Buy Korea’와 ‘Sell People’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공공성 투쟁’이 단순하게 국가권력이나 국책연구기관에 의존하는 케인즈주의적인 공공성을 넘어선다는 전제, 즉 국가권력이나 국책연구기관의 공공성을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노동자 민중의 공공성’으로 전이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연구전문 노동자들은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계급적 성격을 변화시켜 내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출처: 참세상 2007년06월25일 9시18분 [원문]

2007년 6월 23일 토요일

동양에서의 왕조 교체의 이유

[종횡무진 한국사 (하) pp. 35]

농경문명을 중심으로하는 동양적 왕조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며 계속적으로 교체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토지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토지 소유를 무효화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왕조의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체된 토지제도가 그 효력을 발휘하는 동안에는 왕조도 잘 나가다가, 그 효력이 다하는 중기 무렵에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 영향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때 왕조가 교체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예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분석 중의 하나인 것 같다.

2007년 6월 21일 목요일

한국 양극화 OECD 세번째로 커…사회보장 지출은 꼴찌

(그림: OECD 각국 상용직 임금생활자 소득격차(왼쪽)와 일반세의 사회보장 부문, 크게보시려면 클릭)

OECD 20개국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
“상대빈곤율 높아지는데 복지지출 낮다” 우려


소득 격차에 따른 한국의 양극화가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7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회원국(20개국) 가운데 한국은 소득 격차가 세 번째로 큰 나라로 드러났다.

이 기구는 상용직 임금생활자의 하위 10% 계층에 견줘 상위 10%의 평균소득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소득 10분위 배율을 통해 격차 정도를 평가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2005년 소득 10분위 배율이 4.51로, 헝가리(5.63)·미국(4.86)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은 또 1995년부터 10년 동안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진 대표적 나라로 꼽혔다. 이 기간 한국의 소득 10분위 배율은 3.64에서 0.87이나 늘었다. 한국은 헝가리(1.67)와 폴란드(0.91)에 이어 세 번째로 격차가 심해졌다.

노르웨이(2.21)·스웨덴(2.33)·핀란드(2.42) 등 북구 쪽은 소득 격차가 가장 덜한 나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아일랜드(3.57)와 스페인(3.53)만 지난 10년 동안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멕시코·터키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2003년 일반세의 사회보장 부문 사용비율이 3%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 43%에 크게 못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비용의 규모가 10% 미만인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또 20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한국의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이 중간계층 소득의 50% 미만)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90년대 중반 9%던 한국의 상대빈곤율이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높아져 이 기구 평균치(10%대 초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공적부조 수혜대상을 더 확대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도록 돕는 게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고용전망 보고서는 세계화의 혜택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소득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역·투자 개방 정책이 전세계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면서도 “일부 노동자들은 세계화로부터 많은 것을 잃는다”고 짚었다. 조사 대상국의 생산성은 지난 2년 동안 평균 1.5% 늘어났지만, 1인당 실질임금은 2005년 0.6%, 2006년 1.2% 증가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기술·교통·통신의 발달과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 등이 제공하는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회원국 정부가 고용과 임금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회원국들이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외현 최우성 기자 oscar@hani.co.kr

출처: 한겨레신문 2007-06-21 오전 08:35:29 [원문]

2007년 6월 16일 토요일

FTA, 뭐가 헷갈리시나요

FTA, 뭐가 헷갈리시나요 [한겨레21 2006-08-01 08:03]

[한겨레] 찌꺼기처럼 남겨진 의문들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한미FTA 15문15답… 왜 하는 걸까, 미국과 해야하나, 정말 양극화가 심화되는 건가
[한미 FTA Q&A]
▣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1. FTA가 뭔가요?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다.

2. FTA와 WTO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다자간 무역에서 장기적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폐지를 통한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다.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WTO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비해 FTA는 협정 국가 간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혜택을 누리는 배타적 무역 특혜 협정을 말한다.

3.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들과 FTA를 맺어왔나요?

우리는 2004년 4월1일 발효된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렵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를 체결했다.
EFTA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 FTA를 체결했고, 2005년 캐나다와는 FTA 추진에 관한 사전협의를 개시했다. 현재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여 개국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

4. 한미 FTA를 왜 해야 하나요?

찬: 우리는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과 성장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시장이 중요하다.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다. FTA를 체결하면 WTO 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경제가 개방된다.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수단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반: FTA가 산업의 구조조정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목적은 될 수 없다. FTA가 발전 도구로써 유용성을 갖기 위해 무엇보다 한국의 다양한 산업 발전 단계를 고려해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모든 산업을 준비 없는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은 자살 행위다.

5. 한미 FTA를 왜 지금 해야 하나요?

찬: 1997년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에게 지금은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와 투자 유치•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 중국•인도의 급부상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 제조업은 10년 이내에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들과 격차를 두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한미 FTA를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신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해야 한다.

6. FTA를 왜 미국과 해야 하나요?

찬: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테스트 마켓이기도 하다.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미국을 통해 우리도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 선진화된 제도 등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과 FTA에 따른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안보 리스크 완화는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도 촉진시킬 것이다.
반: FTA라고 다 같은 FTA가 아니다. 정부는 FTA가 세계적인 조류라고 주장하지만,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유럽식 FTA나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맺어지는 FTA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면 미국식 FTA는 군사안보 강화를 매개로 한 일방주의적 협정이다. 미국식 FTA는 결코 대세가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다며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형태의 경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식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국식 전면 자유화와 국내 제도의 미국화를 의미한다.

7. 한미 FTA가 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찬: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되고,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도 확대된다. 시장이 개방되면 수입관세가 인하돼 수입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생산자들 또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에 국내 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반: 미국의 요구대로 FTA를 통해 의료, 교육, 환경, 에너지, 철도 등 공공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면 그에 따른 의료 및 교육 비용과 공공요금이 싱승한다.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도 올라갈 것이다. 반면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노동과 환경 관련 규제가 철폐돼 고용의 질과 환경파괴도 심해질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된다.

8.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찬: 양극화 현상은 개방화 시대의 무역자유화보다는 기술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통신, 정보기술(IT) 등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해 고•저기술 노동력 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됐다. 중국과의 무역•투자 확대는 국내 저기술•저부가가치 업종의 사양화를 촉진했다. 한미 FTA와 양극화는 별개의 이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 FTA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재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 한미 FTA는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첨단산업-전통산업 등의 양극화와 소득구조의 양극화를 촉진할 것이 분명하다. 무역 자유화는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부흥과 비교열위 산업의 몰락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산업의 양극화는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 또 시장 개방과 서비스산업 발달로 높은 수준의 교육•의료 서비스는 미국처럼 고비용•고품질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처럼 소비 양극화 현상도 심해질 것이다.

9.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근로 조건도 악화되지 않을까요?

찬: 비정규직 증가는 정규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경직적인 임금체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필요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미 FTA로 성장 잠재력이 큰 자동차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 등 근로 조건이 하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금 수준은 근로자의 생산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한미 FTA가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반: FTA는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한미 FTA의 경우 구조조정의 폭과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구조조정은 실업 등 고용 불안을 부를 수밖에 없다. 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고용이 되더라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 될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창출된다 해도 서비스업의 특성상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 미국계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 비정규직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10. 한미 FTA 협상 전에 4가지 현안을 일방적으로 양보했나요?

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 의약품값 인하,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 양국의 오랜 통상 현안이다. 미국이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FTA 협상 출범을 설득하기 위해 4가지 현안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었다. 공문서에서도 ‘4대 조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로 국익을 손상하지 않았다. 쇠고기 수입 재개는 연기하기로 했고 의약품 문제는 우리 입장대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는 통상 마찰을 고려한 것이고,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과 발전 방향을 감안해 결정했다.
반: 정부는 4가지 현안이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해 ‘우리 영화의 자립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하고, 영화산업 지원 방안과 병행해 한미 FTA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축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4가지 현안을 본 협상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굴욕적이며 아마추어적인 협상 자세다. ‘지킬 것은 지키는 협상’이 아닌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 한미 FTA는 농업에 큰 타격을 주나요?

찬: 한미 FTA로 인해 농업 부문 일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개방으로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 국내 농산물의 판매 위축이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반: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 가격 경쟁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 미국 농축산물의 수출 가격은 우리나라 도매 가격에 비해 22~27%에 불과하다. 이에 농업 생산성과 농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1차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며, 다른 산업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1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 경제가 더 어려워졌나요?

찬: 1994년 NAFTA 발효 후 멕시코의 경기가 일정 기간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계 수치
로 NAFTA의 경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멕시코 경기침체의 주요 요인은 NAFTA 체결 직후의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미흡한 경제 구조조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94년의 멕시코와 2006년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NAFTA 발효 당시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85%였지만, 현재 우리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4.5%에 불과하다. 경제 규모나 산업경쟁력에도 큰 차이가 있다.
반: 1994년 1400억달럭이던 멕시코의 무역 규모는 2003년 2.5배가량 증가했지만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멕시코는 낮은 성장과 경제 불안에 처했고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발생해 미국시장 지향형 노동집약적 생산기지로 변했다. 멕시코의 내수용 제조업, 중소기업, 농업 등의 대대적인 도산이 발생했다. 실업률이 높아졌고 빈부 격차도 심화됐다. 이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경제 성장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13. 정부가 미국의 일정에 쫓겨 한미 FTA를 타결하는 것 아닌가요?

찬: 정부가 미국 신속협상권한(TPA)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거나 지켜야 할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TPA 시한은 미국 행정부에 주어진 협상 기한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FTA는 양자협상이며 상호 국내 일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시한 내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내년 3월이 목표 시한이지만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타결 시한은 변경이 가능하다.
반: 광범위한 쟁점이 있고 규모가 큰 한미 FTA 협상을 1년의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작은 FTA도 최소 1년의 협상 기간이 필요하다. 한-칠레 FTA의 경우 3년의 협상 기간을 가졌다. 협상을 1년 안에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외교부와 제경부, 수출대기업 등의 욕구와 조급증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한미 FTA 추진 결정에 대한 합리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협상 추진을 통해 국민의 반발과 여론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국운이 달린 협상은 넉넉한 기한을 두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했나요?

찬: 2000년 한미 재계회의에서 FTA가 최초로 검토되는 등 양국 업계는 오래전부터 FTA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2003년부터 정부 내 검토와 전문가 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FTA 협상 출범 준비를 단계적•지속적으로 진행했고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왔다. 2005년 6차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FTA 협상 출범 가능성을 협의했다. 2005년 2~4월 3차례 한미 FTA 사전점검회의를 통해 상호 예상 쟁점을 미리 파악했다.
반: 2000년 한미 재계회의는 양국 대자본들의 회의일 뿐이다. FTA 추진 결정까지 정부 내 논의도 거의 없었다.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관해 발주한 연구용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 연구가 전부다. 이 연구만으로 한미 FTA 경제효과를 가늠하기는 힘들다. 경제효과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개별 산업과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가 없으니 대책도 없다. ‘선 협상 후 대책’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15. 국민적 합의는 있었나요?

찬: 정부는 2월 한미 FTA 공청회를 열었고, 추진 경과 보고는 완료했으나 반대 쪽의 회의 진행 반대로 불가피하게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완결되지는 못했으나 한미 FTA 협상 개시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 한미 FTA를 최종 의결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한미 FTA 성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산해나갈 것이다.
반: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발표 전에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해놓고 20분 만에 반대 쪽 때문이라며 공청회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도 없이 의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는 인터넷으로 수렴하겠다는 말이다. 국민의 생존권 전체를 위협하는 외부 충격을 놓고 이런 정도로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참고자료 : 한미 FTA를 말한다(대한민국 정부 펴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Q&As, 민주노동당 한미FTA 자료집,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자료집,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미FTA저지 해설단 자료집


’포지티브 리스트’가 뭐지?
통상 분야 용어 정리, 무역조정지원법에서 TPA까지

무역조정지원법(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FTA 상대국에서의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로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면 정부로부터 사업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설비투자•인력확보 자금, 경영안정•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 한미 FTA에서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을 두고 논란이 있다.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를 국내구제절차 또는 국제중재분쟁에 제소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정. 한미 FTA 협상안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다. 다국적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방해하는 모든 법과 제도 등이 제소 대상이 되기에 주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원칙적으로 수입이 제한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의 리스트. 의약계에서는 효능이 뛰어난 신약이라도 가격 대비 효과를 따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인 의약품선별등제를 가리킨다.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품목의 리스트. 의약계에서는 지정된 특정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과 맺는 FTA는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따른다.

양자간 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미국식 협정 용어. 일반 모델과는 달리 미국 모델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적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BIT는 한미 FTA 협상안 투자 조항에 포함돼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등 무역장벽을 다자협상을 통해 제거하고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 자유무역을 확대하려고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서명하고 1948년 1월에 발효된 조약. FTA는 GATT의 조약문 24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쌍무협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1992년 12월 3국 정부가 조인해 1994년 1월 발효됐다.

신속협상권(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에서 국제협상을 효율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 국제통상협정을 더 신속하게 체결하려는 것이 취지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TPA 권한을 부여하면 의회는 수정권한 대신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일정 기한(90일) 내에 수정 없이 찬반 결정만을 하게 된다. 한미 FTA 협상 일정은 여기에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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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2일 화요일

책) 괴짜경제학

스티븐 레빗 (안진환 역), 괴짜경제학, 웅진지식하우스, 2005.

본격적으로 경제학을 다루었기 보다는 여러 경제적 현상들의 쉽게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을 정리해주는 책이다. 그중에는 통계적인 착각에 대한 내용도 있다. 작년 초에 읽었던 책이라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열심히 기억을 더듬어 몇 가지 내용을 통해 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 교사와 스모 선수의 공통점은
- 경제적, 도덕적, 사회적 인센티브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여 부정 행위까지도 유발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2장 KKK와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떤 부분이 닮았을까
- 정보의 폐쇄성을 이용해서 얻는 이득에 대해 이야기한다.
3장 마약판매상은 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까?
- 소수에게 집중된 소득 때문에 대부분은 가난하다.
그 밖에 앞서 말한 통계적 오류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분야든지 자기의 전공 분야를 일반인에게 쉽고 재미있게 쓴 책이나 글들을 보면 참 부럽다. 이 책도 그런 예의 한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의 전공분야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동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잘 정리,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노동(교환)가치 이론

[마르크스의 노동(교환)가치 이론 - 한권으로 보는 마르크스p98]
"상품의 가치는 그것이 생산되기 위해 요구되는 노동 시간에 의해 규정된다."
평소에 했던 나의 생각 - 가격은 각 사람이 그만큼의 돈을 버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상대적이다. 따라서 각 상품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시간이라는 공통된 단위로 환산할 수 있다. - 과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가치론에서는 사람들의 노동수준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내 생각에서는 동일한 상품을 얻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각자의 노동 수준을 평가하였다.

정치와 경제

기본적으로 경제는 정치에 종속적이다. 정치가 허용하는 경제체제가 국가에서 적용된다. 하지만 정치체제가 전복될 수 있는 국민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이다. 따라서 정치는 경제에 종속적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6월 11일 월요일

신문산업을 통해 본 독과점 - 시장의 한계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p164-204]
신문배달업과 생산업이 통합된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그로 야기되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를 통하여 신문이 독자를 따라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비스, 성향 등)

하지만 완전 경쟁이 될 경우, 신규진입이 쉬워진다 해도 현재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며 주도권이 독자에게 넘어갈 것인가. (언론주도, 사회교육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와 함께 시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의료계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서 '괴짜경제학' 부동산업자의 예에서도 설명됐던 정보의 독점과 불균형이 있다.

시장경제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p341]
"자기 책임의 원리 - 시장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경쟁무대이고 이 경쟁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가 하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는 하나의 도박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