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입력 2007-01-07 12:05
전력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전력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2,063억 원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사업에 2,456억 원 지원 등
산업자원부는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보편적 전력공급, 전기안전관리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07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조 2,922억원을 지원하기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1.8일 확정ㆍ공고하였다.
총 1조2,922억원 이 지원되는 '07년도 사업의 주요내용은 전력산업 경쟁력강화 및 전력수급안정관련 사업에 3,884억원 지원, 전력연구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은 투자를 확대하여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에 2,063억 원, 수ㆍ화력 및 원자력발전기술, 전력계통기술, 전력기반기술 등 전력설비의 선진화와 성능향상, 전력IT 등 전력연구개발지원사업에 1,633억 원, 전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전력기술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정보화, 표준화, 연구시험설비구축 등 인프라구축사업에 370억 원을 지원하고 국내 전기ㆍ전력관련사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산업화지원사업에 신규로 60억 원 지원, 최대전력수요 감축 및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를 위한 전력수요관리사업에 1,821억 원, 최대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부하관리 및 요금지원사업에 790억 원, 에너지절약을 위한 전력효율향상지원사업에 56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사업에 2,456억 원, 전력관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에 1,046억 원,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을 위한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사업 등 보급사업에 760억 원, 발전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장기저리의 융자자금 지원에 650억 원이 지원되며,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력기금에서는 전력관련 분야만 지원하며 에너지특별회계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4,351억 원이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 및 농어촌 전기공급지원사업에 1,186억 원, 국내무연탄발전, 열병합발전에 따른 변동비 손실보전을 위한 발전차액 지원사업에 2,260억 원,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1,270억 원, 안전관리가 취약한 재래시장의 전기설비 개선 및 저소득층 전기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사업에 800억 원을 지원한다.
(끝)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여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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