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12일 화요일

공공시설과 범죄자

범죄자들도 대중교통이나 전기, 수도 등의 공공재를 사용한다. 공공재는 국가의 매개를 통해 국민들이 제공한다. (여기서 국가의 또 다른 의의 - 큰 규모가 필요한 공공재의 제공과 관리 - 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것들은 국가라는 체제에 동의한 다수에 의해 제공되며, 사용하기 위해선 동의(준법, 세금, 각종 의무)가 필요하다. 범죄자들은 이 동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며,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다. 그래도 공공재를 사용한다.

그런데 동의는 지키지 않았지만,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았거나 혹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범죄자인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의적이나 반체제 인사 등), 공공재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가. 즉, 국가라는 체제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국가를 통하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의무를 다 하는 사람은 이용할 자격이 있는가. 왠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으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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